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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154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752,646 원 및 그 중 60,5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B 과 사이에, 피 보증인 B, 보증 원금 5,850만 원, 보증기간 2015. 1. 4.까지로 정한 주택금융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B은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 변 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 (2015. 8. 31. 까지는 연 12%, 2015. 9. 1. 부터는 연 8% 이다)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그리고 추가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B은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라.

이후 B의 기한이익 상실로 원고는 2015. 6. 29. B의 위 대출원리 금 채무 60,557,436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보증기간 만료 후 대위 변제 전날까지의 추가 보증료는 195,210원이다.

마. 한 편 B은 2014. 2. 18.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가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20. 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31. 수리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5 느단 438).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6호 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합계 60,752,646원(= 대위 변제 금 60,557,436원 추가 보증료 195,210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60,557,436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다음 날인 2015. 6. 30.부터 2015. 8. 31. 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16. 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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