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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295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지역 내에 위치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소 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25. 소외 회사와 보증 기한 2018. 7. 24.까지, 보증 원금 17,000,000원, 연대 보증인 피고(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보증서 교부처 주식회사 기업은행( 이하 ‘ 소외 은행’ 이라 한다), 지연 손해금률 2013. 9. 28.부터 2018. 11. 30. 까지는 연 12%, 2018. 11. 21. 부터는 연 9% 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소외 회사나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면,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① 원고의 대 위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 변제 일로부터 상환 완제 일까지 는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② 대위 변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이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지급한 비용을, ③ 그 밖에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한 요율,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여 그 기간 내에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각 소정의 요율에 의한 돈을 모두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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