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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223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901,239 원 및 그 중 14,091,72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B 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원금 50,000,000원, 보증 기한 2020. 10.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보증 채무의 대 위 변제 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률은 위 대위 변 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 이다.

다.

B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4. 3. 원금 연체( 할인어음의 지급기 일 미결제 포함) 의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23. C에게 34,122,222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B로부터 2018. 8. 23. 241,530원, 2018. 10. 10. 500,000원, 2018. 12. 3. 500,000원 합계 1,241,53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 변제 금 잔액은 32,880,692원(= 34,122,222원 - 1,241,530원) 이 되었고, 위와 같이 대위 변제 금을 일부 회수함에 따른 확정 지연 손해 금은 합계 20,547원(= 6,575원 2018. 10. 10. 회수한 500,000원에 대한 2018. 8. 23.부터 2018. 10. 9.까지 연 10%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13,972원 2018. 12. 3. 회수한 500,000원에 대한 2018. 8. 23.부터 2018. 12. 2.까지 연 10%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 이다.

마. 한편, B는 2018. 2. 5. 사망하였는데, 망 B(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자녀들인 D, E은 2019. 4. 11. 서울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9.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고(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2773), 배우자인 피고는 2019. 4. 22. 서울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19. 7.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3017).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2020. 6. 10. 자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망인의 아버지인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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