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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1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추가배당표가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부분 제외).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 배당에 있어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은 최초배당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원금 400,000,000원과 이자 88,986,301원의 합계 488,986,301원이었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1297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80,879,437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여전히 차액인 408,106,864원(488,986,301원 - 80,879,437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배당법원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부취소되어 원상회복되는 80,879,437원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부취소되고 남은 차액인 408,106,864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것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추가배당표에서 원고에게도 안분 배당을 하였어야 하는데, 배당법원은 마치 원고의 근저당권이 전부 취소된 것처럼 잘못 처리하여 추가배당표를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였다.

따라서 추가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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