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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8. 8.자 94라1091,1092 결정 : 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하집1995-2, 270]
AI 판결요지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위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중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취소 여부

결정요지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인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

항고인(채무자)

송용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훈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8. 25.자 94타기3836, 3837 결정

주문

1. 윈심결정 중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3. 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이하 율산금속이라고 한다)이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 92가합13855호 물품대금청구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1994. 8. 24. 항고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서울지방법원 93금제4400호로 공탁한 금 200,000,000원의 공탁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1994. 8. 2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던바, 항고인은 위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항고인은 이에 앞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다) 1994. 9. 10. 서울고등법원 94카507호로 본안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그 후 1995. 6. 30. 항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고인이 위 주식회사 율산금속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9,893,581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후 타인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다산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율산금속에 대한 청구금 280,273,582원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5. 7.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카단6631호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위 본안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1995. 7. 28. 제3채무자인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의 사유가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위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정 중 위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압류명령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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