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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3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4.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주차장에서 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법정구속을 염려하여 음주한 것을 기화로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피해자 C(남, 27세) 소유의 D SM5 차량 전면유리를 열쇠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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