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85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 “한편 원고가”를 “한편 피고가”로, ”피고가 201호“를 ”원고가 이 사건 201호“로, 제3면 제5행 ”I“를 ”M“로, 제4면 제14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5면 제9, 10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201호가 아닌 서울 종로구 G 지상 건물의 202호 이하 '202호'라 한다

)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C과 D, E, F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7524(본소), 2007가단304733(반소), 2007가단305446(반소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법원의 권유로 이 사건 201호와 202호 모두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하여 202호에 입주를 희망하는 E가 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202호를 E에게 인도하였으나, E 등은 위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201호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피고가 아닌 E 등이 부담한다.

②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201호의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42,644,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