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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평리 소재 번지 불상의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같은 리 소재 회춘 당 약국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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