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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6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 발부, 주소 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 인의 당시 주거( 평택시 N, 201동 101호), 처의 가게 주소( 평택시 O), 지인의 연락처 (P, Q) 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수사기록 제 23, 30, 31 쪽),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시 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새로 밝혀진 위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 23 조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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