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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60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넘어진 데 대해 항의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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