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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6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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