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