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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2. 15. 선고 2016구단537 판결
양도당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599(2016.06.24)

제목

양도당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임

요지

지하실, 1층 주방, 옥외화장실 등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주택면적에 산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구단537 (2017.02.15)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21

판결선고

2017.02.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 185,000,000원에 취득한 OO시 OO구 OO동 O가 OOO-O 대 289.6㎡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2014. 9. 25. 김AA외 1인에게 6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층별 용도와 면적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다음, 주택면적 116.83㎡이 상가 면적 148.28㎡보다 적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74,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현황

면적(㎡)

용도

지하

창고

38.16

공용

1층

방5칸

85.28

상가

주방

8.12

상가

관리실

9.12

상가

화장실

3.6

상가

계단실

3.1

주택

거실

20.52

공용

현관

4.56

공용

보일러실

2.1

공용

옥외화장실

10.04

공용

2층

방, 주방 등

80.51

주택

면적 구분

주택

83.61

116.83

상가

106.12

148.28

공용

75.38

다.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4.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건물의 1층 방 5칸 등 또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주택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상가로 보고, 둘째, 지하실 38.16㎡은 원고의 개인 화실로서 주택임에도 공용으로 보며, 셋째, 1층 옥외화장실 10.04㎡는 수도관이 동파되어 오랜 기간 살림용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고, 1층 숙박업소의 손님들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 옥외 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며, 그 출입 통로도 매우 좁고 불편하여 이용하기에 곤란하여 주택임에도 공용으로 보고, 넷째, 1층 주방 8.12㎡는 개조 전 세탁실로서 원고의 가족이 살림용으로도 사용하여 공용임에도 상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54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 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 판단

(1) 1층이 주택인지 여부

갑 2, 6, 7, 8, 9, 12호증,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OO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1월 무렵 111,821,9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1층을 하나의 방을 여러 개의 방으로 구분하고 각 방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다음, 'AA하우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양도한 이후에도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하실이 주택인지 여부

갑 2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는 지하실을 원고의 개인 화실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발효음식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지하실이 창고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주택의 비품만이 아닌 숙박업소의 비품 보관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옥외 화장실이 주택인지 여부

갑 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 옥외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옥외 화장실이 창고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주택의 비품만이 아닌 숙박업소의 비품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1층 주방이 공용인지 여부

갑 2,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 1층 주방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층 평면도'에도 주방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층에는 주방이 따로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1층 주방은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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