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91』 피고인과 C는 2012. 8. 5. 00:0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1층 E주점 화장실에서, 그전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934』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내에서 같은 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2012. 8. 5.경 피해자 I의 아들인 F을 때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들은 2012년 8월 5일 밤 11시 30분 쯤에 E주점 화장실에서 F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깊이 반성하며 향후 F이 청구하는 F의 치료비 및 위자료 일체를 보상(지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교부하여 준 각서 1장을 임의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각서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2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