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107181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181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2. 20. ‘원고는 피고에게 51,36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16.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9. 4. 확정되었다. 2) C는 2019. 3. 27.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0722호)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9. 4. 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C는 2019. 3. 27.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20,852,9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9카단10376호)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9. 4.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9. 5. 7. 위 각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전액인 58,779,234원을 집행공탁(2019년 금제3186호)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효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