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00:28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위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노래를 듣고 비웃었다고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채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E을 내리칠 듯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입에 물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위 F의 왼쪽 귀 부위를 지진 다음, 손으로 F의 목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담뱃불로 인한 상처는 의도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