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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10: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인근 D삼거리교차로를 장안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10:31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길가에서, 교통단속 중 제1항 행위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G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항의하며 그를 손으로 밀치고, H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재차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H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 위반 여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I 가게 CCTV 영상 CD,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신호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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