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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9 2019가단98708
공사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0. 23. 피고와 공사금액은 ‘도면시, 평당 350만 원’,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1차: 계약, 착수금은 2017. 10. 23. 1,000만 원, 2차: 중도금 2017. 10. 27. 2,000만 원, 3차: 중도금 0원, 4차: 잔금 측량(도면완료), 설계완료시 2,000만 원’,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 특약사항으로 ‘평당 350 추정(부가세별도), 집기, 가구, 전기, 통신, 도면, 측량 기초 별도, 세대수는 28세대~ 이상으로 한다. 공사대금은 상호 합의 하에 (대출)처리한다’는 내용의 신축 빌라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신축 빌라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7. 12. 11.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의 체결일은 2017. 10. 23.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는 2017. 10. 23. C와 설계용역 대금 3,600만 원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1. 위 설계용역에 대한 결과로 18평, 24평, 32평의 가설계를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에 이 사건 신축 빌라 공사부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측량에 대한 성과도는 2018. 1. 4.자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24. 1,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같은 해 12. 11.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2. 11. 피고와 김포시 D외 3필지 지상에 이 사건 신축 빌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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