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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97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지나가는 차량 탑승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회사 직원과 행인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건물 B인 피해자 C(남, 36세)이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위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다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2007년경 이후 동종 폭력 범죄로 1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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