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1가단3608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2. B의 중개로 C으로부터 베트남산 쥐포 350 상자를 대금 44,800,000원에 매수한 후 2010. 10. 27. 그 매매대금을 C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에 있어 상호를 착각한 B가 C이 아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피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알려주는 바람에 이 사건 계좌로 44,8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착오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0. 11. 3.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82819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의 소재가 불명되어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2011. 4. 15. “D은 원고에게 4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4,822,120원(부당이득금 44,800,000원 집행비용 22,120원)으로 하여 2011

7. 6.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52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의 이 사건 계좌에 44,800,000원을 계좌이체함으로써 D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추심금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