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5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46,08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