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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4749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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