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4749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