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4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0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7.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