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8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3:20 경 대구 남구 이천로 8 앞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내에서 자녀의 양육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차에 내리고 가버린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발로 앞 유리를 깨고 내 비게 이 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