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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23847
주위토지통행권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 소유 및 사용관계 1) 원고는 화성시 D 임야 3,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 C 소유의 화성시 E 공장용지 1,923㎡ 및 그 지상 2층 공장(이하에서는 위 공장용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 그 지상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철강파이프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공장부지는 남쪽으로는 이 사건 토지, 동쪽으로는 화성시 F 임야, 북쪽으로는 G 구거, 서쪽으로는 H 도로(소유자가 ‘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포장되지 않은 농로에 불과하고, 그 시점은 이 사건 공장부지의 남쪽 경계면이고, 종점은 I 목장용지의 남쪽 경계면과 만나게 되어 있는 막다른 도로로, 이 도로를 통해 북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

)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2) 현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B는 이 사건 공장의 남서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하여 직접 차량이 드나들며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별지1 도면 표시 35, 40, 41, 3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과 같은 도면 표시 40, 42, 1, 10, 43, 27, 44, 45, 46, 47, 30, 31, 39, 38, 37, 41,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5㎡를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종전 소송 관계 1 원고는 피고들 및 화성시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25992호로 별지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 부존재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9. 원고의 화성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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