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미용실 바깥쪽으로 끌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허위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위 신고가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 신고가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 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의 과정에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 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A의 협박에 의한 준강간의 점에 대해서 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A과 절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면서 A이 피고인 B의 미용실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모텔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를 간음하는 등 귀찮은 존재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경위사실로 보아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 하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준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의 성립은 역시 부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A을 무고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