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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736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C빌딩 공사대금 등 청구

가.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게 C빌딩 내부수리공사를 공사대금 1억 2,900만 원에 도급한 사실,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시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잔금이 1,900만 원, 대납 전기요금이 797,620원, 추가 공사대금이 170만 원 합계 21,497,6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7. 17. 위 공사대금 중 잔금 1,900만 원과 대납 전기요금 797,620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고, 이에 2014. 8. 21. 원고를 만나 위 공사잔금이 1,6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2014. 9. 8. 추석 전에, 나머지 600만 원은 하자보수관계로 2014.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합의(‘이 사건 정산합의’)하였으며, 이후 2011. 11. 28.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600만 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의 위 각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공사잔금(대납 전기요금 포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8. 21.자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1,6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중 1,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중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가 다른 인부들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 등 사정이 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같은 사정만으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D아파트 보수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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