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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08
정산금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B의 동생 D과 2014. 8.경부터 서울 강동구 E 소재 건물 중 F호에서 G주점을, 위 건물 중 H호에서 I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위 ‘I주점’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2015. 1. 20.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가 원고들과 동업으로 피고 명의로 ‘I’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15. 1. 20. 원고 B에게 그 정산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40550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정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3.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3869호로 항소하였지만, 위 법원은 2017. 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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