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6343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377 (2009.08.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0912 (2008.06.26)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할 수 없음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