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무안에서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4,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북 무안에서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2,096,983원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9번 피해금액 1,300,000원은 13,000,000원의 오기임이 확실하여 총 합계액도 192,096,983원이 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7, 32, 36, 39, 42, 4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