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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 또는 위법수집 증거의 2 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검증에 준용되는 제 120조 제 1 항은 ‘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 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140조는 ‘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필요한 처분’ 이라 함은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 있어 사전에 또는 집행 도중에 압수, 수색, 검증을 원활하게 하고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필요한 처분인지 여부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사유, 압수 수색 검증과의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집행은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사유, 압수 수색 검증과의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장 집행을 위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영장의 집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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