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I에서 ‘J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개업 중인 한의사로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11. 경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J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K에 대하여 경혈 침술, 투자 법 침술, 부 항, 추나요 법 등을 시술하였으나, 환자로부터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치료 부작용 등을 호소 받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되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 후유증에 대하여는 J 한의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LIG 손해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K으로부터 그 동안의 후 유 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비, 영업 손실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해 초진진료 기록부 발급을 요구 받고 이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 추나요 법’ 처방이 비급여 항목으로서 출력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처방 내용이 누락된 상태로 발급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K으로부터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추나요 법 처방이 누락된 것에 대해 항의 받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보험 급여 청구가 완료된 전자의무기록의 수정ㆍ변경은 허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음을 알고 원래 보존된 전자의무기록을 삭제한 후 임의로 초진 기록부를 수정ㆍ입력하기로 마음먹고 위 한의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으로 하여금 LIG 손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심사를 용이하게 할 의도로 2011. 10. 25. 자 재진기록 부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원래 작성된 초진 기록부 [ 증상] 란에는 없는 증상에 관한 진료 내용인, “ 제 2 마황 1 환, 2일- 약 있음, 간수치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