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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21224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 17, 18행의 “M”을 “K”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K은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K은 원고들과의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K이 지급하며 이 사건 소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K은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K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모두 책임지는 대신에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와 K 사이의 민형사사건 및 이 사건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민법 제451조 제2항), K의 채권양도통지가 2015. 10. 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채권양도통지 이후인 2016. 5. 30. K이 원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유로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와 K 간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들은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바, 위 합의의 효력이 제3자인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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