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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2018. 10. 경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인 B, C, D 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법인이나 대출 의뢰인을 대표로 설립한 법인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만들고, 사실상 제대로 된 거래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공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대출 의뢰인들이나 관련 법인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 깡, 상품권 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등이 대출 의뢰인들이 만든 법인들과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위와 같이 향상된 신용을 바탕으로 F 대출, G 대출, H 신용 보증서 발급 등을 통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F 대출 편취 사기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D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D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 주식회사 I’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 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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