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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5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8: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입간판(깃발 광고대) 3개와 피해자 F 소유의 G 입간판(깃발 광고대) 3개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2층 H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개당 5만 원 상당의 깃발 광고대 3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의 개당 5만 원 상당의 G 입간판(깃발 광고대) 3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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