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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101679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는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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