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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126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5.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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