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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8. 28. 선고 2007구합3989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1개월 사이에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매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4,97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조○호(원고의 형)는 2002. 8. 23. 주식회사 ○프(이하 '○프'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산 ○구 ○○○5가 ○○ 대 1,318㎡ 중 327.89㎡(용도 : 위 토지상의 건축물대장상 2호인 지상 11층 건물의 부지) 및 ○○○6가 60 대 280㎡ 중 71.94㎡(용도 : 위 건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부지,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3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중부산세무서장은 ○프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조○호(이하 '원고 형제'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장부가액 4,635,428,596원을 시가로 보아 매매대금 23억 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을 ○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각 1,167,714,298원 : 2,235,428,596원의 1/2이다)을 원고 형제에게 각 200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6. 8. 2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8.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된 1,167,714,298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414,390,977원 중 207,195,489원을 지연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연납부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96,193,65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 2. 23. 위 부과처분을 2,734,9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6. 11. 1.자 2,734,9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4. 19.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6. 9. 28.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것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4.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6. 11. 6. 국세심판원에 중부산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07. 5. 14. 청구취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와 ○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의 외삼촌인 임○식은 ○프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상의 감사에 불과하고, ○프의 주주명부상 주식 1%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주가 아니며, 더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점인 2002. 8. 23. 무렵에는 더 이상 ○프의 주주도 아니었다. 따라서 임○식의 친족인 원고와 ○프가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상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프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지분 매매의 특성상 독립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가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프의 자금사정 약화로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의 조속한 매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다. 판단

(1) 원고와 ○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프는 '○프죤쇼핑몰'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2002. 7. 11. 설립신고된 후 2005. 12. 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프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주식회사 ○프죤쇼핑몰

이○원

조○호

임○식

주식수

48,500

500

500

500

지분

97%

1%

1%

1%

2) ○프는 2002. 7. 23. 주식회사 ○○극장으로부터 부산 ○구 ○○○5가 ○○ 대 1,318㎡ 14,152,000,000원에, 그 지상건물은 1,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매수함에 있어, 총 매수대금 16,088,000,000원 중 계약금 1,088,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9,130,000,000원은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86억 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530,0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5,870,000,000원은 2003. 6. 20. 매도인에게 ○프죤쇼핑몰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드건설(이하 '○드건설'이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와 별도로, ○프는 2002. 7. 23. 김○식, 황○주로부터 부산 ○구 ○○○6가 ○○ 대 280㎡를 81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드건설과 사이에 ○프죤쇼핑몰 신축공사계약 및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내용 : 부산 ○구 ○○동 ○○○5가 ○○ 및 ○○○6가 ○○번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대지면적 1,156,33㎡, 건축연면적 8,606,68㎡, 시공자 : ○드건설)

◦ 공사대금 132억 원

◦ 토지비용 및 제반비용 대여금 : ○드건설이 ○프에게 현금 50억 원, 부동산매입 잔금 5,870,000,000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함

◦ 쇼핑몰 분양수입금은 ○프와 ○드건설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프의 위 분양수입금 수납,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은 ○드건설과 협의함

◦ ○프가 분양을 개시한 이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률이 30일 이내에 40% 또는 90일 이내에 70%에 미달한 경우 ○드건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드건설이 부동산의 처분 및 분양권을 회수하여 임의 분양할 수 있음

4) 주식회사 ○프죤쇼핑몰은 ○드건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프의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였고, 2002. 7. 23. ○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프 주식 전부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5) ○프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임○식은 2002. 12. 30. 그가 보유하고 있던 ○프의 주식 500주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임○식은 조○상(원고의 아버지)의 처남이자 원고의 외숙부인 자로서, 2002. 7. 무렵까지 조○상이 대표이사로 있는 ○드건설에서 근무하다가, ○프 설립시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고, ○프의 법인등기부상 2004. 6. 25.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2호증,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드건설은 ○프죤쇼핑몰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프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프죤쇼핑몰에게 자본금 전액을 대여하고, ○프죤쇼핑몰 신축공사의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프에게 현금 50억 원, 부동산매입 잔금 5,870,000,000원, 금융비용 및 기타 필요경비 등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사실상 ○프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임○식은 ○드건설 대표이사 조○상의 처남이자 ○드건설의 소속직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프의 감사직을 수행함으로써 ○프의 경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임○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고는 임○식의 친족이므로 원고 역시 ○프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드건설 대표이사 조○상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프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상의 아들인 원고는 이런 점에서도 ○프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상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프가 2002. 7. 23.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원가 4,635,428,596원에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달 사이에 ○프의 경영상 자금사정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프는 2002. 8. 23.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형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억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조속한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프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형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치게 저가로 양도하여 ○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형제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분 매매로 인한 가격하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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