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동역 방향에서 영파여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