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 도로를 화정역 쪽에서 밀레니엄 호텔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이고 도로상에 주, 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이 때 도로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5세) 의 G 와이드봉고더블캡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화물차 화물칸에서 짐정리 중인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