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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22 2014가합2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42,6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카센터 및 위 카센터 내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가 2013. 4. 26. 17:27경 이 사건 세차장에서 자동차를 직접 세차한 다음 위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탈수기(이하 '이 사건 탈수기‘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자동차 바닥 매트를 탈수하던 중 원고의 우측 발이 탈수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삼각인대의 파열, 우측 발목 외측복사의 경비인대에 의한 견열 골절,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3, 제8, 10, 1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 2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탈수기는 8년 정도 사용하여 노후화 된 것으로 덮개조차 파손되어 없는 점, 이 사건 탈수기는 매트 투입구 윗부분을 발로 밟고 있지 않으면 작동 시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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