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5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0. 02: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