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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차를 주차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차례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30. 기일외증인신문 중 증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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