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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줄 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 그런데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청에 제출할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8. 6. 28.까지 이를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바 없고 벌금형 전과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에 따른 결격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체납세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등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을 등록할 의사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9.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8.경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와 사업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로 매월 원금의 10%를 주고, 원금은 2018. 7. 2. F에 있는 휴대폰 판매 매장을 처분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 판매 매장은 피고인의 남편인 C가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고 위 매장의 처분 내지 임대보증금 사용에 관하여 남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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