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41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9.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9.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