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0 2016가단1162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2.4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