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과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어깨가 부딪쳐 상호 시비가 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