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3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동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경희고가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