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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5경 동두천시 지행동 울랄라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지행동물병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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