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99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사무소 38.98㎡(101호)를 인도하고,

나. 93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사무소 38.98㎡(1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1만 원(매월 1일 선불), 기간 2014. 4. 1.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14. 4.분 차임만을 지급한 채 2014. 5.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3.경 피고가 연체된 2014. 5.분 및 6.분 차임을 7일 이내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8.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5.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의 미지급 연체 차임 합계 930,000원(= 310,00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arrow